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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당근마켓 세금 폭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당근마켓은 휴대폰 어플로, 내가 중고로 팔고싶은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중고나라 안쓰는 집이 없을 정도로 국민 어플이다.

이사를 갈때 처분해야할 물건을 올리기도하고, 잘 읽지않는 책, 의류 등 넓은 카테고리의 물건을 중고로 판매한다. 

하지만 국민어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세청 발표에 깜짝 놀라셨을것이다.

사실 당근거래를 순수하게 중고거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자주 당근어플 사용합니다.

'당근어플에 사업자가 있다고?'라고 생각하실수있다.

나는 사업자이지만, 가끔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면 당근마켓으로 판매한 경우가 있다.

(조직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10회미만입니다.)

당근에서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유튜브의 영상에는 온라인에서 1만원의 차액을 남긴다.

이것을 당근마켓 또는 중고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않고 5천원정도의 차액을 남겨 가전 등을 팔아 마진을 남긴다는 영상들이 제법 많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은?

국세청에서 작년 2월 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대표적인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관련 사이트에서 거래되었던 자료를 모았다. 

일반중고거래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기 위함이다. 아직까지는 어떤 기준이 명확이 있지 않다.

다만, 중고판매 형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거래액이 사업자 형태로 간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리셀 거래하는 판매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 영리목적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에서 신고안내 받은 경우

“백 만원짜리 게임용컴퓨터 거래가 성사되지않아서 여러 번 다시 업로드를 후 '거래완료' 로 바꾸었다.

뿐만아니라 '노트북'도 위와같이 여러번 업로드후 거래완료 되지않았지만 거래완료버튼을 눌렀다.

실제 거래되지않은 금액이 합산되어 오천원에 대한 세금안내를 국세청에서 받았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연락이 온다면

실제 내가 거래한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하지않으면 실제금액이 아니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야할수 있기때문에 기간내에 빠르게 처리해야한다.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연락을 받은 선량한 이용자들이 있다면, 수정신고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중고거래 기록도 똑똑하게!

국세청에서는 '당근마켓,중고나라의 모든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가 아니다.

리셀을 하여 수익을 전문적으로 남기는 판매자

혹은세금회피를 위해서 일반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올려서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다.중고거래 판매자들도 유의해야한다.내 중고거래 기록을 귀찮다고 판매완료로 바꾸면 절대 안된다.나중에 더 귀찮아 질수 있으니, 진짜로 판매완료된 물건만 그렇게 바꾸어야할것이다.이용자도 똑똑하게 중고어플을 사용하여, 어려움없이 세금없이 잘 사용하길 바란다.지금처럼 사용하신다면 앞으로도 큰 불편함없이 사용하능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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