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름,주민등록번호로 병원진료를 받을수 없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비 전액을 내야한다.
신분증을 안 가져와도 진료는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서 3-4배의 진료비를 지출해야한다.
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기때문에 신분증이 없어서 사정해도 안될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건강보험의 자격이 없는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부정대리하는 사례가 많다.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최근 연예인 유아인)등 신문기사에도 많이 접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주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구여권,신여권 모두가능),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신분증은 앱으로 미리 다운받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사용가능하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그러나, 신분증사본은 사용 못한다.
신분증 지참이 제외되는 경우는?
◆ 19세 미만
◆ 응급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가능하다
◆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이 제외된다
◆ 의사가 내린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진료 의뢰 / 회송 환자
신분증 없이 병원 진료를 봐야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진료비 전액 납부해야만 한다.
단, 14일 이내에 신분증,진료비 영수증 등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지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적용할수있다.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사진이 붙어있어야한다.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리 설치하자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지 않는 분들은 미리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다운하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이 있다면 따로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다.
덤벙거리기로 유명한 나는 이 기사를 접하자 마자 바로 다운받았다.
다운받으셔서 병원에 가셨을때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란다.
특히 부모님께 미리 다운로드 해주시는것을 추천드린다.
동그란 부분에 사진을 넣을수있다.
부정 사용시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병의원 등 관련 기관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19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부과된다.
다만 본인임을 확인했음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임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않는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위함이니 병원에 가실때 신분증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또한 타인의 명으로 약물을 오남용 또는 마약류의 약물을 과다 복용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번 정책을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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