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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부동산

아파트 반전세 2년후 재계약, 임차인은 월세를 깎아달라했는데 거절한 이유

32평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있고, 24평 자가 아파트는 반전세를 주고 있다.

우리가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절대아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친것이다.

24평에서 32평으로 이사갈때, 갑자기 24평 집값이 내려가면서 3년동안 팔지못했기때문이다.

좀있으면 2년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더 연장하실 마음이 있는지 확인차 연락드렸다.

임차인분은 월70만원의 월세를 65만원으로 내려달라고 말씀하셨다.

이유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최근 거래가 65만원이라고 하셨다.

우리도 그 즉시 찾아보았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

조금 다급해졌다. 오히려 올리지는 못할망정 내려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였다.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월 170만원의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 한푼이 아쉽고 굳이 내리고 싶지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남지않았고 그분이 나가시면, 도배 장판등 새로 드는 비용이 상당할듯하여 선뜻 안된다고 하지못하고 알겠다고 말씀드렸다.

부동산 거래중개인 왈 '그가격 안되요! 임차인에게 안된다고 하세요! 

  재계약 확인을 위해 거래했던 중개인을 찾아갔다.

그런데 거래했던 중개인은 5만원을 내리면 시세보다 낮게 된다고 하셨다.

최근 거래되었던 그가격은 임대인/임차인의 특수한 사정때문에 나온 금액이지 그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고 했다.

인터넷만 보시면 안될것같다. 물어보실수 있으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요즘 시세를 물어보시는 것이 더 낫다.

 

이미 내린다고 했는데 번복하기가 쉽지않다.

그래도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들었던 말그대로 설명을 드렸다. 

부동산에서도 우리도 손해를 보겠지만, 임차인도 옮겨도 똑같은 가격에 옵션이고 이사비도 들꺼라 재계약하실거라고 말씀하셨다.

 

나 "죄송해요 제가 확인해보니 말씀하신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원래의 금액으로 계약해야할듯합니다."

임차인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임차인도 다시 확인해볼 시간일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0일정도 기다리니 재계약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다.

나같이 임차인말을 믿고, 혹은 인터넷검색만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는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듯하다.

온전히 믿지말고 참고만 하시는것이 좋다.

​재계약할때 방법2가지

◆문자 재계약

나는 부린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인에게 여쭈어보았다.

계약금액이 같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공인중개인께서 관련 문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 문자에 계약내용을 보내드리고, 임차인에게 동의여부의 답장을 받아 보관하면된다.

◆공인중개인과 재계약

혹시 계약금액의 변동등이 있거나, 다툼이 발생할 사유가 있으면 공인중개인과 함께 재계약작성을 한다.

중개보수비는 얼마나될까?

​재계약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에 ' 중개업무에 관한 의뢰인에게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적혀있기때문이다. 

보통 젤 처음 계약했던 공인중개인과 계약을 한다. 

나의 경우 10만원을 반반 5만원씩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는 지역과 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확인하시면된다.

재계약 기간의 통보는 언제하는것이 좋을까

부린이는 이 부분을 잘몰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안에 갱신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을경우 기존 임대차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할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

혹시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쪽이라도 계약조건 변경 혹은 갱신거절 의사를 알렸으면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아니하다.만료기간 2개월 전에 어떠한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통보방법과 기록은 어떻게 남길까

통화의 경우는 녹음을 한다. 카톡,문자는 기록으로 다 남겨지기때문에 삭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이는 이후 마음이 바뀌어 변동될것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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