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더운 8월 여름, 나의 절친인 친구는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 중이였다.
그런데 집의 옵션이였던 오래된 에어컨이 고장났다.
너무 더운 날이였기에, 에어컨 수리를 부탁했지만, 집주인은 수리해주지 않았다.
한달뒤 이사예정이 잡혀있던 친구는,
8월 무더운 여름 내내, 에어컨 없이 이겨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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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에어컨은 누가 수리해야 하는 걸까?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중일때,
옵션으로 포함되어있는 가전제품이 고장났을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할까
'임대차'란?
임대차는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것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하지만 위의 내용으로는 누가 수리비의 주체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판례'
주택의 장애 및 파손의 정도가 임차인이 큰 비용이 들지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서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란?(임차인이 부담한다)
도어락의 건전지, 각 방의 전구, 문고리 고장 등의 소모품은 사소하다고 본다.
즉 임차인이 수선비의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위의 도어락의 건전지 등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예시는 쉽게 임차인이 교체할수있는 사소한 것이기에 임차인이 부담한다.
■사소하지 않은 것이란?(임대인이 부담한다)집을 계약할때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경우 사소하지 않다고 본다.
즉 임대인이 부담한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제품은 연식이 오래되거나, 자연스러운 사용과정에서 고장이 났으면, 수리비 부담의 주체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임차인은 집을 계약할때 풀옵션 또는 옵션으로 가전제품을 확인하고, 가전이 없는 집보다 좀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을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때 끝까지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한다.
전셋집의 에어컨이 고장나서 참고 살았던 내 친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셋집 계약 당시 에어컨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에어컨을 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친구의 말로는 굉장히 오래된 에어컨이라고 했다. 그래도 낡았어도 에어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다.집주인이 오래된 에어컨을 버리고, 새로 에어컨을 구매하여도 내친구(세입자)가 소유할 물건이 아니다.집주인이 차후 다른 임차인을 위해 사용가능한 에어컨이기 때문이다.다만,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고장이라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무상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했을때는 수리를 요구할수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월세를 계약하면서
"가스레인지가 남는데 사용하셔도되고, 안하시면 버립니다."라고 말했다면, 사용중 고장나더라도 수리비를 청구할수없다.
이는 계약에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혹시 고장날까봐 걱정된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
나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이다.
그래서 가게를 빌려사용중인데 계약할때 임대인은 '벽걸이 에어컨이 고장난다면 임차인이 고쳐서 사용한다.'라고 되어있다.
미리 확인하여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도 좋다.
계약전에 잘 체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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